병원 치료 중 도주 김길수, 이틀째 추적…법무부 “현상금 500만 원”

입력 2023.11.05 (12:04) 수정 2023.11.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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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료 중 병원에서 도주해 공개수배된 김길수에 대해 5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김 씨에 대한 추적 작업도 이틀째 진행중입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 중 치료를 받으러 갔던 병원에서 도주해 공개수배된 김길수의 추적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당국이 김 씨에게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김 씨의 새로운 수배전단을 공개하고,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해당 수배전단에는 김 씨의 구치소 입소 사진과 함께, 도주 과정에서 갈아입은 옷차림이 담긴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교정당국은 "김 씨는 베이지색 상하의, 검정색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고 추가로 환복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현재 김길수는 양주에 머물지 않고 이동한 걸로 보인다"며 "이후 동선을 CCTV 등을 통해 역순으로 파악해 가며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양주시의 한 지하철역에서 1호선 인천행 지하철을 탄 정황도 있는데,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체적인 추적 상황은 알려드리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김길수는 어제(4일) 오전 6시 반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보호장비를 벗은 사이 도주했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경찰은 이후 김 씨의 택시비를 대신 내 준 여성에게도 접촉해 도주를 도운 이유 등을 조사중입니다.

김길수는 지난 9월, 싸게 환전해주겠다며 만난 피해자에게 현금 7억 4천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현금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붙잡혔고, 이후 유치장 안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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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치료 중 도주 김길수, 이틀째 추적…법무부 “현상금 500만 원”
    • 입력 2023-11-05 12:04:19
    • 수정2023-11-05 12:34:46
    뉴스 12
[앵커]

치료 중 병원에서 도주해 공개수배된 김길수에 대해 5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김 씨에 대한 추적 작업도 이틀째 진행중입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 중 치료를 받으러 갔던 병원에서 도주해 공개수배된 김길수의 추적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당국이 김 씨에게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김 씨의 새로운 수배전단을 공개하고,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해당 수배전단에는 김 씨의 구치소 입소 사진과 함께, 도주 과정에서 갈아입은 옷차림이 담긴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교정당국은 "김 씨는 베이지색 상하의, 검정색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고 추가로 환복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현재 김길수는 양주에 머물지 않고 이동한 걸로 보인다"며 "이후 동선을 CCTV 등을 통해 역순으로 파악해 가며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양주시의 한 지하철역에서 1호선 인천행 지하철을 탄 정황도 있는데,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체적인 추적 상황은 알려드리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김길수는 어제(4일) 오전 6시 반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보호장비를 벗은 사이 도주했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경찰은 이후 김 씨의 택시비를 대신 내 준 여성에게도 접촉해 도주를 도운 이유 등을 조사중입니다.

김길수는 지난 9월, 싸게 환전해주겠다며 만난 피해자에게 현금 7억 4천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현금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붙잡혔고, 이후 유치장 안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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