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길수, 과거 성범죄 전력도…“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6년형”

입력 2023.11.05 (19:49) 수정 2023.11.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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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에 대해 이틀째 추적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씨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1년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사건의 판결문 등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붙잡혀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서울고법에서 항소 기각,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은 2012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7년도 함께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관련 재판을 받던 도중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 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9월 11일, 싸게 환전을 해주겠다며 만난 30대 남성에게 7억 4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구속됐습니다.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을 가겠다며 보호장비를 벗은 사이 도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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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1-05 1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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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에 대해 이틀째 추적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씨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1년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사건의 판결문 등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붙잡혀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서울고법에서 항소 기각,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은 2012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7년도 함께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관련 재판을 받던 도중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 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9월 11일, 싸게 환전을 해주겠다며 만난 30대 남성에게 7억 4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구속됐습니다.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을 가겠다며 보호장비를 벗은 사이 도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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