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5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6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1명)가량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240명 ▲제조업 123명 ▲기타 96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3명, 20명, 18명씩 줄었습니다.
규모별로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상인 50인 이상 산업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10명 줄었고, 내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에서는 사망자가 41명 줄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제조업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처법 대상인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는 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8.3%(15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사망사고 원인의 65.3%를 차지했던 3대 사고 유형 가운데, ‘떨어짐’과 ‘끼임’ 사고는 각각 24명, 30명씩 줄고, ‘부딪힘’ 사고는 3명 늘었습니다.
‘물체에 맞음(57명)’ 사고 유형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가 67.6%(23명) 늘었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대상으로,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6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1명)가량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240명 ▲제조업 123명 ▲기타 96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3명, 20명, 18명씩 줄었습니다.
규모별로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상인 50인 이상 산업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10명 줄었고, 내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에서는 사망자가 41명 줄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제조업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처법 대상인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는 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8.3%(15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사망사고 원인의 65.3%를 차지했던 3대 사고 유형 가운데, ‘떨어짐’과 ‘끼임’ 사고는 각각 24명, 30명씩 줄고, ‘부딪힘’ 사고는 3명 늘었습니다.
‘물체에 맞음(57명)’ 사고 유형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가 67.6%(23명) 늘었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대상으로,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 3분기 산재 사망 감소…‘50억 이상’ 건설현장선 증가
-
- 입력 2023-11-06 15:00:11
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5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6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1명)가량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240명 ▲제조업 123명 ▲기타 96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3명, 20명, 18명씩 줄었습니다.
규모별로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상인 50인 이상 산업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10명 줄었고, 내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에서는 사망자가 41명 줄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제조업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처법 대상인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는 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8.3%(15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사망사고 원인의 65.3%를 차지했던 3대 사고 유형 가운데, ‘떨어짐’과 ‘끼임’ 사고는 각각 24명, 30명씩 줄고, ‘부딪힘’ 사고는 3명 늘었습니다.
‘물체에 맞음(57명)’ 사고 유형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가 67.6%(23명) 늘었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대상으로,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6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1명)가량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240명 ▲제조업 123명 ▲기타 96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3명, 20명, 18명씩 줄었습니다.
규모별로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상인 50인 이상 산업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10명 줄었고, 내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에서는 사망자가 41명 줄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제조업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처법 대상인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는 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8.3%(15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사망사고 원인의 65.3%를 차지했던 3대 사고 유형 가운데, ‘떨어짐’과 ‘끼임’ 사고는 각각 24명, 30명씩 줄고, ‘부딪힘’ 사고는 3명 늘었습니다.
‘물체에 맞음(57명)’ 사고 유형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가 67.6%(23명) 늘었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대상으로,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
-
강나루 기자 naru@kbs.co.kr
강나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