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장환’·‘위력환’ 등 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입력 2023.11.07 (10:52)
수정 2023.11.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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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신텍스제약이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6개 제품에 대해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하도록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연라환), 위력환(향사평위산), 신텍스청기환(천왕보심단), 영수환 등 6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한국신텍스제약에 대해 최근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체 측이 이들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바꿔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회사 측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품목 변경허가 신고를 마치는 등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측이 이들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 관련 제품의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습니다.
식약처는 대상 품목의 경우 처방과 투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이미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 전문가와 상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제공]
대상 제품은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연라환), 위력환(향사평위산), 신텍스청기환(천왕보심단), 영수환 등 6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한국신텍스제약에 대해 최근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체 측이 이들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바꿔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회사 측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품목 변경허가 신고를 마치는 등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측이 이들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 관련 제품의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습니다.
식약처는 대상 품목의 경우 처방과 투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이미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 전문가와 상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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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장환’·‘위력환’ 등 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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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7 10:52:32
- 수정2023-11-07 10:53: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신텍스제약이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6개 제품에 대해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하도록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연라환), 위력환(향사평위산), 신텍스청기환(천왕보심단), 영수환 등 6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한국신텍스제약에 대해 최근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체 측이 이들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바꿔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회사 측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품목 변경허가 신고를 마치는 등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측이 이들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 관련 제품의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습니다.
식약처는 대상 품목의 경우 처방과 투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이미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 전문가와 상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제공]
대상 제품은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연라환), 위력환(향사평위산), 신텍스청기환(천왕보심단), 영수환 등 6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한국신텍스제약에 대해 최근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체 측이 이들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바꿔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회사 측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품목 변경허가 신고를 마치는 등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측이 이들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 관련 제품의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습니다.
식약처는 대상 품목의 경우 처방과 투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이미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 전문가와 상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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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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