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5년까지 한강 자전거도로 개선해 안전사고 감축”
입력 2023.11.07 (11:42)
수정 2023.11.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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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전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종합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한강공원에 인공지능 기반 CCTV로 자전거 과속을 탐지하고 전광판에 속도를 표시해 안전속도 위반 안내방송을 하는 스마트시스템을 총 40개 설치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총 33개인 스마트시스템을 2025년까지 뚝섬·이촌·망원 등에 7개 추가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자전거도로는 100m 이내를 ‘보행자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보행자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보행자가 많은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은 도로를 다른 색으로 포장하고,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는 회전교차로 등을 통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차선과 시선 유도봉으로만 구분돼 있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녹지대로 분리하고 각 도로의 폭을 1m 이상 늘리는 등 자전거와 보행자의 동선도 겹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일정 구간에서는 시속 20㎞ 이내의 속도로 주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우선, 한강공원에 인공지능 기반 CCTV로 자전거 과속을 탐지하고 전광판에 속도를 표시해 안전속도 위반 안내방송을 하는 스마트시스템을 총 40개 설치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총 33개인 스마트시스템을 2025년까지 뚝섬·이촌·망원 등에 7개 추가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자전거도로는 100m 이내를 ‘보행자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보행자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보행자가 많은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은 도로를 다른 색으로 포장하고,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는 회전교차로 등을 통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차선과 시선 유도봉으로만 구분돼 있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녹지대로 분리하고 각 도로의 폭을 1m 이상 늘리는 등 자전거와 보행자의 동선도 겹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일정 구간에서는 시속 20㎞ 이내의 속도로 주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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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25년까지 한강 자전거도로 개선해 안전사고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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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7 11:41:59
- 수정2023-11-07 11:45:36

서울시가 자전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종합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한강공원에 인공지능 기반 CCTV로 자전거 과속을 탐지하고 전광판에 속도를 표시해 안전속도 위반 안내방송을 하는 스마트시스템을 총 40개 설치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총 33개인 스마트시스템을 2025년까지 뚝섬·이촌·망원 등에 7개 추가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자전거도로는 100m 이내를 ‘보행자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보행자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보행자가 많은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은 도로를 다른 색으로 포장하고,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는 회전교차로 등을 통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차선과 시선 유도봉으로만 구분돼 있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녹지대로 분리하고 각 도로의 폭을 1m 이상 늘리는 등 자전거와 보행자의 동선도 겹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일정 구간에서는 시속 20㎞ 이내의 속도로 주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우선, 한강공원에 인공지능 기반 CCTV로 자전거 과속을 탐지하고 전광판에 속도를 표시해 안전속도 위반 안내방송을 하는 스마트시스템을 총 40개 설치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총 33개인 스마트시스템을 2025년까지 뚝섬·이촌·망원 등에 7개 추가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자전거도로는 100m 이내를 ‘보행자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보행자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보행자가 많은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은 도로를 다른 색으로 포장하고,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는 회전교차로 등을 통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차선과 시선 유도봉으로만 구분돼 있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녹지대로 분리하고 각 도로의 폭을 1m 이상 늘리는 등 자전거와 보행자의 동선도 겹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일정 구간에서는 시속 20㎞ 이내의 속도로 주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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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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