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 스토킹시 가해자와 분리”…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입력 2023.11.07 (12:00)
수정 2023.11.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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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에서의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의무 조치와 사건처리 절차 등을 담은 표준안이 마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와 불이익 제공 금지 등 구체적 조치 내용이 담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올해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은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자체 예방지침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방지침을 만들때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스토킹 예방교육과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 대책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준안은 먼저 공공기관이 구성원의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기관장과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만약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해당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넘겨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여가부는 대상 기관들이 표준안을 활용해 스토킹 예방지침을 만들 것을 독려하는 한편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올해 안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와 불이익 제공 금지 등 구체적 조치 내용이 담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올해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은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자체 예방지침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방지침을 만들때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스토킹 예방교육과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 대책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준안은 먼저 공공기관이 구성원의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기관장과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만약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해당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넘겨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여가부는 대상 기관들이 표준안을 활용해 스토킹 예방지침을 만들 것을 독려하는 한편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올해 안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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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스토킹시 가해자와 분리”…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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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7 12:00:21
- 수정2023-11-07 12:04:19

공공기관 내에서의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의무 조치와 사건처리 절차 등을 담은 표준안이 마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와 불이익 제공 금지 등 구체적 조치 내용이 담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올해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은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자체 예방지침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방지침을 만들때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스토킹 예방교육과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 대책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준안은 먼저 공공기관이 구성원의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기관장과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만약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해당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넘겨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여가부는 대상 기관들이 표준안을 활용해 스토킹 예방지침을 만들 것을 독려하는 한편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올해 안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와 불이익 제공 금지 등 구체적 조치 내용이 담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올해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은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자체 예방지침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방지침을 만들때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스토킹 예방교육과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 대책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준안은 먼저 공공기관이 구성원의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기관장과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만약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해당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넘겨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여가부는 대상 기관들이 표준안을 활용해 스토킹 예방지침을 만들 것을 독려하는 한편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올해 안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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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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