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시공 사고 시 ‘즉각 재시공’…원도급사 책임 강화

입력 2023.11.07 (12:55) 수정 2023.11.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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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실시공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사를 시행한 원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부실시공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실공사 업체는 최대 2년간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또,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물의 품질과 직결되는 핵심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전부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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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부실 시공 사고 시 ‘즉각 재시공’…원도급사 책임 강화
    • 입력 2023-11-07 12:55:53
    • 수정2023-11-07 13:02:31
    뉴스 12
서울시가 부실시공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사를 시행한 원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부실시공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실공사 업체는 최대 2년간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또,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물의 품질과 직결되는 핵심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전부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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