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법 바꿔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입법 ‘시동’

입력 2023.11.07 (16:01) 수정 2023.11.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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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세법 시행령을 바꿔 소주와 위스키의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늘(7일) 확인됐습니다.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증류주(희석식·증류식 소주, 위스키 등)의 세금 부과 기준, 과세표준에 '기준 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할인율' 개념으로, 기준판매비율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세액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업계가 논의하고 있는 기준 판매비율은 30~40% 수준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기준 판매비율의 모의 계산 결과를 보면, 기준 판매비율 40%를 적용할 경우 국산 증류주의 출고가는 19.3%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3만 원짜리 국산 위스키(700㎖)는 10만 5천 원 수준으로 2만 5,000원 가량 싸지고, 출고가가 3만 5,000원 수준인 증류식 소주('화요', 750㎖)는 2만 8,000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참이슬'과 '처음처럼' 같은 희석식 소주(360㎖)의 경우 1,170원가량의 출고가가 940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기준 판매비율 30%를 적용하면 출고가 14.5%가 줄게 되는데, 앞서 예를 든 술들의 출고가로 계산하면 희석식 소주는 현재보다 169원, 증류식 소주는 5,077원, 국산 위스키는 1만 8,856원 저렴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기준 판매비율 도입으로 희석식 소주는 몇백 원, 증류식 소주는 몇천 원, 국산 위스키는 몇만 원 정도 출고가가 낮아지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국산 증류주에 기준 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입 주류를 상대로 겪는 세금 부과 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이윤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액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입 주류의 경우 판매비용과 이윤 등이 빠진 상태에서 세금이 결정돼, 국산 주류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 돼 왔습니다.

정부는 기준 판매비율 도입으로 소주·위스키 등의 출고가가 낮아지면서 외식·생활 물가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외식용 소주의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4.7% 올랐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모레(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릴 예정이라, 소비자가 외식할 때 느끼는 술값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기준판매비율은 이런 인상분이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국산 증류주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판매비율은 법 개정 뒤 구성되는 국세청 산하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준 판매비율 적용 품목에 국산 증류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말까지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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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7 16:01:32
    • 수정2023-11-07 1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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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세법 시행령을 바꿔 소주와 위스키의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늘(7일) 확인됐습니다.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증류주(희석식·증류식 소주, 위스키 등)의 세금 부과 기준, 과세표준에 '기준 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할인율' 개념으로, 기준판매비율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세액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업계가 논의하고 있는 기준 판매비율은 30~40% 수준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기준 판매비율의 모의 계산 결과를 보면, 기준 판매비율 40%를 적용할 경우 국산 증류주의 출고가는 19.3%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3만 원짜리 국산 위스키(700㎖)는 10만 5천 원 수준으로 2만 5,000원 가량 싸지고, 출고가가 3만 5,000원 수준인 증류식 소주('화요', 750㎖)는 2만 8,000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참이슬'과 '처음처럼' 같은 희석식 소주(360㎖)의 경우 1,170원가량의 출고가가 940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기준 판매비율 30%를 적용하면 출고가 14.5%가 줄게 되는데, 앞서 예를 든 술들의 출고가로 계산하면 희석식 소주는 현재보다 169원, 증류식 소주는 5,077원, 국산 위스키는 1만 8,856원 저렴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기준 판매비율 도입으로 희석식 소주는 몇백 원, 증류식 소주는 몇천 원, 국산 위스키는 몇만 원 정도 출고가가 낮아지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국산 증류주에 기준 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입 주류를 상대로 겪는 세금 부과 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이윤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액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입 주류의 경우 판매비용과 이윤 등이 빠진 상태에서 세금이 결정돼, 국산 주류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 돼 왔습니다.

정부는 기준 판매비율 도입으로 소주·위스키 등의 출고가가 낮아지면서 외식·생활 물가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외식용 소주의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4.7% 올랐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모레(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릴 예정이라, 소비자가 외식할 때 느끼는 술값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기준판매비율은 이런 인상분이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국산 증류주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판매비율은 법 개정 뒤 구성되는 국세청 산하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준 판매비율 적용 품목에 국산 증류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말까지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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