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서 오는 차량 앞뒤 번호판 동시에 찍어 단속…4곳 시범운영
입력 2023.11.07 (18:30)
수정 2023.11.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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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 앞 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신형 단속 카메라가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자동차 전·후면을 동시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오는 13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장소는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등 4곳입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에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1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하는데, 이에 따라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단속 장비 설치 전후를 비교하면,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18.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은 만큼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하면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찰은 양방향 무인 단속 시범 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은 자동차 전·후면을 동시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오는 13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장소는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등 4곳입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에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1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하는데, 이에 따라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단속 장비 설치 전후를 비교하면,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18.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은 만큼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하면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찰은 양방향 무인 단속 시범 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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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향서 오는 차량 앞뒤 번호판 동시에 찍어 단속…4곳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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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7 18:30:09
- 수정2023-11-07 18:32:27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 앞 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신형 단속 카메라가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자동차 전·후면을 동시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오는 13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장소는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등 4곳입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에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1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하는데, 이에 따라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단속 장비 설치 전후를 비교하면,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18.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은 만큼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하면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찰은 양방향 무인 단속 시범 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은 자동차 전·후면을 동시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오는 13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장소는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등 4곳입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에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1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하는데, 이에 따라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단속 장비 설치 전후를 비교하면,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18.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은 만큼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하면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찰은 양방향 무인 단속 시범 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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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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