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이틀 만에 검거…경찰 “전세보증금 타러 도주 가능성”

입력 2023.11.07 (19:23) 수정 2023.11.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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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째 도주 행각을 벌이던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우발적인 도주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김 씨가 지난 9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개 수배됐던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도주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검은색 옷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나타난 김길수는 계획적으로 도주했던 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김길수/특수강도 피의자 :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김길수의 신병을 교정당국에 인계한 뒤, 경찰은 알려지지 않았던 김길수의 행적을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고속버스터미널역 행적 이후 서울 노량진과 경기도 양주, 의정부 등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PC 방에 들러 자신과 관련된 기사들을 검색해보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 9월 서울 금천구의 한 주택을 새로 구입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세입자 역시 바뀐 집주인이 김길수였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A 씨/음성변조/세입자 : "진짜 이게 현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임대인을 찾고 이렇게라도 할텐데 그런 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김길수는 해당 주택 구입 약 열흘 뒤엔 새 세입자와 전세계약까지 맺고 약 2천만 원의 계약금까지 받아갔습니다.

경찰은 김길수가 오는 10일, 새 세입자에게 1억 5천만 원의 잔금을 받을 예정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잡히더라도, 이 돈을 받아 향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쓰려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길수가 과거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전력이 있다는 점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길수는 해당 주택을 범죄수익금으로 구매한 건 아니며, 병원 도주 역시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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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수, 이틀 만에 검거…경찰 “전세보증금 타러 도주 가능성”
    • 입력 2023-11-07 19:23:13
    • 수정2023-11-07 19: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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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째 도주 행각을 벌이던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우발적인 도주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김 씨가 지난 9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개 수배됐던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도주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검은색 옷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나타난 김길수는 계획적으로 도주했던 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김길수/특수강도 피의자 :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김길수의 신병을 교정당국에 인계한 뒤, 경찰은 알려지지 않았던 김길수의 행적을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고속버스터미널역 행적 이후 서울 노량진과 경기도 양주, 의정부 등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PC 방에 들러 자신과 관련된 기사들을 검색해보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 9월 서울 금천구의 한 주택을 새로 구입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세입자 역시 바뀐 집주인이 김길수였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A 씨/음성변조/세입자 : "진짜 이게 현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임대인을 찾고 이렇게라도 할텐데 그런 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김길수는 해당 주택 구입 약 열흘 뒤엔 새 세입자와 전세계약까지 맺고 약 2천만 원의 계약금까지 받아갔습니다.

경찰은 김길수가 오는 10일, 새 세입자에게 1억 5천만 원의 잔금을 받을 예정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잡히더라도, 이 돈을 받아 향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쓰려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길수가 과거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전력이 있다는 점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길수는 해당 주택을 범죄수익금으로 구매한 건 아니며, 병원 도주 역시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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