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억 대출계약서 위조’, 미래에셋증권 직원 검찰 수사 의뢰
입력 2023.11.07 (20:05)
수정 2023.11.07 (2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회사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뒤 거래업체에 건넨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투자개발본부 A 이사가 미국 바이오 연료 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와의 2억 1,000만 달러, 약 2천8백억 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했습니다.
문제의 계약서는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한 서류로, 결과적으로 A 씨가 자체적으로 꾸민 위조 문서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한 뒤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라이즈리뉴어블스 측이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미래에셋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적법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일탈을 벌인 건으로 실제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관련해 회사가 입은 금전적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의 대출계약서 위조 사태와 관련해 경위 파악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투자개발본부 A 이사가 미국 바이오 연료 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와의 2억 1,000만 달러, 약 2천8백억 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했습니다.
문제의 계약서는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한 서류로, 결과적으로 A 씨가 자체적으로 꾸민 위조 문서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한 뒤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라이즈리뉴어블스 측이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미래에셋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적법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일탈을 벌인 건으로 실제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관련해 회사가 입은 금전적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의 대출계약서 위조 사태와 관련해 경위 파악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800억 대출계약서 위조’, 미래에셋증권 직원 검찰 수사 의뢰
-
- 입력 2023-11-07 20:05:13
- 수정2023-11-07 20:17:30

미래에셋증권이 회사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뒤 거래업체에 건넨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투자개발본부 A 이사가 미국 바이오 연료 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와의 2억 1,000만 달러, 약 2천8백억 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했습니다.
문제의 계약서는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한 서류로, 결과적으로 A 씨가 자체적으로 꾸민 위조 문서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한 뒤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라이즈리뉴어블스 측이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미래에셋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적법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일탈을 벌인 건으로 실제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관련해 회사가 입은 금전적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의 대출계약서 위조 사태와 관련해 경위 파악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투자개발본부 A 이사가 미국 바이오 연료 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와의 2억 1,000만 달러, 약 2천8백억 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했습니다.
문제의 계약서는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한 서류로, 결과적으로 A 씨가 자체적으로 꾸민 위조 문서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한 뒤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라이즈리뉴어블스 측이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미래에셋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적법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일탈을 벌인 건으로 실제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관련해 회사가 입은 금전적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의 대출계약서 위조 사태와 관련해 경위 파악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손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