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법 고쳐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송년회 술값 부담 내려갈까?

입력 2023.11.07 (21:20) 수정 2023.11.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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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뛰어오른 물가 얘기입니다.

음식점에서 소주 한 병 주문할 때도 부담스러워졌다는 분들 많습니다.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에 세금을 좀 낮게 매겨서 가격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스키 증류소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합니다.

싹 튼 보리를 발효하고 끓인 뒤, 거르고 걸러 원액을 뽑아냅니다.

["맛과 향이 좋은 위스키만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오크통 숙성에 라벨을 붙이고 포장작업까지…

모두 수작업입니다.

위스키 제조 원가가 다른 술보다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정한/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 : "(제조)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세금이 많이 붙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가격 부담이 조금 많이 갑니다. 한국 주세 때문에요."]

위스키나 소주 같은 국산 증류주는 유통비와 이윤 등을 더한 금액에 세금을 매겨 최종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격에서 절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반면, 수입 술은 유통비나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을 매깁니다.

결과적으로 국산 술의 세금 부담이 더 큰데, 역차별 해소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기준 판매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산 술에 할인율 격인 기준판매율을 곱해 세금부과 기준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KBS가 입수한 모의 계산 결과를 보면, 기준판매율을 30~40% 적용해 출고가를 15%에서 19% 정도 깎아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산 위스키는 몇만 원, 전통 증류식 소주는 몇천 원 정도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일반 소주의 경우 2백 원 안팎으로 싸집니다.

다만, 식당에서 파는 소주의 경우 출고가보다 도매비용과 임대료, 인건비 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소주 출고가는 몇백 원 가량 올랐지만, 식당 가격은 몇천 원씩 오르는 흐름을 보인 배경입니다.

또 하이트진로가 모레(9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7% 올리면서, 기준 판매율이 도입되더라도 할인 효과 체감은 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세법을 고쳐 국산 증류주에 기준 판매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구체적 할인 폭은 국세청이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장혁진 기자와 더 알아봅니다.

이런 할인이 모든 주류에 적용되는 건 아니죠?

[기자]

끓여서 알코올을 분리한, 증류주에만 해당됩니다.

소주, 위스키가 대표적입니다.

이 술들은 주류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입니다.

제조비용이 비쌀수록 세금도 느는 구조인데, 제조원가가 높은 위스키 업체를 중심으로 알코올 도수와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세금구조 상 소주 가격은 오르는데, 위스키 같은 고가의 술이 지나치게 싸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형평성 문제인거죠.

따라서 기준 판매율을 도입하면,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세금부담도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소주 가격 영향은 앞으로 더 두고봐야할 것 같네요?

[기자]

요즘 식당에서 소주 한 병에 5천 원~6천 원 정도 하죠.

출고가가 오르면, 그 때마다 식당에서는 5백 원에서 천 원씩 미리 반영해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레 80원 정도 출고가가 또 오른다고 하니, 이번엔 한 병에 7천 원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기준 판매율이 도입돼도 출고가는 2백 원 정도 줄어드는데, 식당에선 이걸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 효과가 있으려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한 달 전 주류 도매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조사했는데 결과를 봐야 겠습니다.

[앵커]

맥주도 가격이 또 오른다고요?

[기자]

모레부터 테라, 켈리 출고가가 6.8% 오르고, 카스는 이미 지난달에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맥주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술입니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물가에 연동해서 리터당 세금을 결정했고, 이게 맥주 출고가 인상의 근거가 됐죠.

내년부터는 이걸 폐지하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본 세율 30% 범위에서 정부가 결정하자는 건데요.

법이 통과되면, 물가 안정을 위해 현행 세율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앵커]

주세를 깎아주면 정부 입장에선 세수가 주는 것일텐데, 세수를 포기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뜻인가요?

[기자]

지난해 주세 수입이 3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전체 국세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류 물가 오름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1년 전보다 소주는 4.7%, 맥주는 4.5%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 후반대까지 올라온 만큼, 세법까지 조정하면서 물가 안정에 사활을 건 셈인데,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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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7 21:20:24
    • 수정2023-11-08 0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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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뛰어오른 물가 얘기입니다.

음식점에서 소주 한 병 주문할 때도 부담스러워졌다는 분들 많습니다.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에 세금을 좀 낮게 매겨서 가격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스키 증류소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합니다.

싹 튼 보리를 발효하고 끓인 뒤, 거르고 걸러 원액을 뽑아냅니다.

["맛과 향이 좋은 위스키만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오크통 숙성에 라벨을 붙이고 포장작업까지…

모두 수작업입니다.

위스키 제조 원가가 다른 술보다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정한/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 : "(제조)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세금이 많이 붙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가격 부담이 조금 많이 갑니다. 한국 주세 때문에요."]

위스키나 소주 같은 국산 증류주는 유통비와 이윤 등을 더한 금액에 세금을 매겨 최종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격에서 절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반면, 수입 술은 유통비나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을 매깁니다.

결과적으로 국산 술의 세금 부담이 더 큰데, 역차별 해소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기준 판매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산 술에 할인율 격인 기준판매율을 곱해 세금부과 기준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KBS가 입수한 모의 계산 결과를 보면, 기준판매율을 30~40% 적용해 출고가를 15%에서 19% 정도 깎아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산 위스키는 몇만 원, 전통 증류식 소주는 몇천 원 정도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일반 소주의 경우 2백 원 안팎으로 싸집니다.

다만, 식당에서 파는 소주의 경우 출고가보다 도매비용과 임대료, 인건비 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소주 출고가는 몇백 원 가량 올랐지만, 식당 가격은 몇천 원씩 오르는 흐름을 보인 배경입니다.

또 하이트진로가 모레(9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7% 올리면서, 기준 판매율이 도입되더라도 할인 효과 체감은 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세법을 고쳐 국산 증류주에 기준 판매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구체적 할인 폭은 국세청이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장혁진 기자와 더 알아봅니다.

이런 할인이 모든 주류에 적용되는 건 아니죠?

[기자]

끓여서 알코올을 분리한, 증류주에만 해당됩니다.

소주, 위스키가 대표적입니다.

이 술들은 주류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입니다.

제조비용이 비쌀수록 세금도 느는 구조인데, 제조원가가 높은 위스키 업체를 중심으로 알코올 도수와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세금구조 상 소주 가격은 오르는데, 위스키 같은 고가의 술이 지나치게 싸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형평성 문제인거죠.

따라서 기준 판매율을 도입하면,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세금부담도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소주 가격 영향은 앞으로 더 두고봐야할 것 같네요?

[기자]

요즘 식당에서 소주 한 병에 5천 원~6천 원 정도 하죠.

출고가가 오르면, 그 때마다 식당에서는 5백 원에서 천 원씩 미리 반영해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레 80원 정도 출고가가 또 오른다고 하니, 이번엔 한 병에 7천 원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기준 판매율이 도입돼도 출고가는 2백 원 정도 줄어드는데, 식당에선 이걸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 효과가 있으려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한 달 전 주류 도매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조사했는데 결과를 봐야 겠습니다.

[앵커]

맥주도 가격이 또 오른다고요?

[기자]

모레부터 테라, 켈리 출고가가 6.8% 오르고, 카스는 이미 지난달에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맥주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술입니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물가에 연동해서 리터당 세금을 결정했고, 이게 맥주 출고가 인상의 근거가 됐죠.

내년부터는 이걸 폐지하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본 세율 30% 범위에서 정부가 결정하자는 건데요.

법이 통과되면, 물가 안정을 위해 현행 세율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앵커]

주세를 깎아주면 정부 입장에선 세수가 주는 것일텐데, 세수를 포기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뜻인가요?

[기자]

지난해 주세 수입이 3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전체 국세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류 물가 오름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1년 전보다 소주는 4.7%, 맥주는 4.5%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 후반대까지 올라온 만큼, 세법까지 조정하면서 물가 안정에 사활을 건 셈인데,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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