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국유림 대부료 분할 납부 횟수 확대
입력 2023.11.08 (11:09)
수정 2023.11.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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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이 국유림 대부료 분할 납부 횟수를 기존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합니다.
분할 납부 대상은 연 50만 원을 초과하는 대부료를 내면서 국유림을 빌려 쓰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유사한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할 납부 대상은 연 50만 원을 초과하는 대부료를 내면서 국유림을 빌려 쓰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유사한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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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산림청, 국유림 대부료 분할 납부 횟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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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8 11:09:35
- 수정2023-11-08 11:19:03
북부지방산림청이 국유림 대부료 분할 납부 횟수를 기존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합니다.
분할 납부 대상은 연 50만 원을 초과하는 대부료를 내면서 국유림을 빌려 쓰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유사한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할 납부 대상은 연 50만 원을 초과하는 대부료를 내면서 국유림을 빌려 쓰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유사한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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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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