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는 불법”…식약처, 284건 적발

입력 2023.11.08 (11:10) 수정 2023.11.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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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해외 의약품을 불법 판매·광고하는 게시글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을 뿐, 온라인으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등의 게시글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미디어, 카페,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해외직구·판매 대행 게시물을 검색해,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과 비염·천식 등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 29건 등 모두 284건의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글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판매·광고 글이 게시된 곳은 쇼핑몰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가 102건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의 진위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해당 제품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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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는 불법”…식약처, 284건 적발
    • 입력 2023-11-08 11:10:54
    • 수정2023-11-08 11:11:19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해외 의약품을 불법 판매·광고하는 게시글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을 뿐, 온라인으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등의 게시글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미디어, 카페,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해외직구·판매 대행 게시물을 검색해,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과 비염·천식 등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 29건 등 모두 284건의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글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판매·광고 글이 게시된 곳은 쇼핑몰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가 102건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의 진위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해당 제품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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