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양육비 미지급 친부에 징역형 집행유예…실형 면해

입력 2023.11.08 (14:28) 수정 2023.11.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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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8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상당한 만큼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이후 모든 양육비를 미지급한 것이 아니고, 일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직후 송 씨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는데 심경이 어떻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송 씨는 2017년 전처 박 모 씨와 이혼한 뒤 최근까지 3명의 자녀에게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 4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혼 직후 재혼한 송 씨는 현재 아내와 낳은 자녀 둘을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등 단체는 송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 만 6천여 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을 방청한 전처 박 씨는 "판결이 너무나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고, 양해연 등 단체도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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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자녀 양육비 미지급 친부에 징역형 집행유예…실형 면해
    • 입력 2023-11-08 14:28:53
    • 수정2023-11-08 15:49:40
    사회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8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상당한 만큼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이후 모든 양육비를 미지급한 것이 아니고, 일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직후 송 씨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는데 심경이 어떻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송 씨는 2017년 전처 박 모 씨와 이혼한 뒤 최근까지 3명의 자녀에게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 4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혼 직후 재혼한 송 씨는 현재 아내와 낳은 자녀 둘을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등 단체는 송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 만 6천여 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을 방청한 전처 박 씨는 "판결이 너무나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고, 양해연 등 단체도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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