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인도지원 사업 지원 규모 축소

입력 2023.11.08 (14:49) 수정 2023.11.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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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가 축소됩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8일)부터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이 기존 연 3회,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이뤄지던 것이 연 1회,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축소됩니다.

또 앞으로는 통일부 협력기금과 지자체 협력 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자체의 경우는 향후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자체는 자체적인 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의 현장 접근과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금 자체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접근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그간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도 지원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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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 인도지원 사업 지원 규모 축소
    • 입력 2023-11-08 14:49:31
    • 수정2023-11-08 15:02:01
    정치
앞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가 축소됩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8일)부터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이 기존 연 3회,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이뤄지던 것이 연 1회,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축소됩니다.

또 앞으로는 통일부 협력기금과 지자체 협력 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자체의 경우는 향후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자체는 자체적인 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의 현장 접근과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금 자체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접근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그간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도 지원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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