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28년간 의사 행세한 의대 졸업생…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3.11.08 (16:02) 수정 2023.11.08 (16: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28년간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993년 의대를 졸업한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5년부터 전국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 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위조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에 대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선고유예하고,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병원장 1명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면허 없이 28년간 의사 행세한 의대 졸업생…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23-11-08 16:02:43
    • 수정2023-11-08 16:03:34
    사회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28년간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993년 의대를 졸업한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5년부터 전국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 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위조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에 대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선고유예하고,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병원장 1명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