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

입력 2023.11.08 (17:18) 수정 2023.11.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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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해,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지난해 대선 직전 '김만배 인터뷰'를 통해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서울시에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등록과 취소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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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
    • 입력 2023-11-08 17:18:45
    • 수정2023-11-08 1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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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해,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지난해 대선 직전 '김만배 인터뷰'를 통해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서울시에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등록과 취소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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