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부했는데도 술집 홍보 문자 계속…스토킹”

입력 2023.11.08 (19:21) 수정 2023.11.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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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가 거부했는데도 홍보 문자를 계속 보낸 술집 직원에 대해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9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 한 술집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여간 피해자에게 22차례에 걸쳐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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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거부했는데도 술집 홍보 문자 계속…스토킹”
    • 입력 2023-11-08 19:21:18
    • 수정2023-11-08 1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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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가 거부했는데도 홍보 문자를 계속 보낸 술집 직원에 대해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9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 한 술집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여간 피해자에게 22차례에 걸쳐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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