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수사팀’ 불기소

입력 2023.11.08 (21:34) 수정 2023.11.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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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들에 대해 공수처가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3년 경찰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송치했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재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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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수사팀’ 불기소
    • 입력 2023-11-08 21:34:06
    • 수정2023-11-08 2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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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들에 대해 공수처가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3년 경찰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송치했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재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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