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납 제련공장 건축 불허는 적법”
입력 2023.11.08 (21:49)
수정 2023.11.08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시가 지역 내 납 폐기물 제련공장에 대한 설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낸 '공장 신설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사는 2021년 영주시 적서공단 내에 납 폐기물 제련공장을 건축하던 중, 주민 반발로 영주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하지 않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주민 환경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의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낸 '공장 신설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사는 2021년 영주시 적서공단 내에 납 폐기물 제련공장을 건축하던 중, 주민 반발로 영주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하지 않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주민 환경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의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주시 납 제련공장 건축 불허는 적법”
-
- 입력 2023-11-08 21:49:37
- 수정2023-11-08 21:51:41

영주시가 지역 내 납 폐기물 제련공장에 대한 설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낸 '공장 신설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사는 2021년 영주시 적서공단 내에 납 폐기물 제련공장을 건축하던 중, 주민 반발로 영주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하지 않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주민 환경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의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낸 '공장 신설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사는 2021년 영주시 적서공단 내에 납 폐기물 제련공장을 건축하던 중, 주민 반발로 영주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하지 않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주민 환경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의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
박진영 기자 jyp@kbs.co.kr
박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