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납 제련공장 건축 불허는 적법”

입력 2023.11.08 (21:49) 수정 2023.11.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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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지역 내 납 폐기물 제련공장에 대한 설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낸 '공장 신설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사는 2021년 영주시 적서공단 내에 납 폐기물 제련공장을 건축하던 중, 주민 반발로 영주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하지 않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주민 환경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의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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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 납 제련공장 건축 불허는 적법”
    • 입력 2023-11-08 21:49:37
    • 수정2023-11-08 21:51:41
    뉴스9(대구)
영주시가 지역 내 납 폐기물 제련공장에 대한 설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낸 '공장 신설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사는 2021년 영주시 적서공단 내에 납 폐기물 제련공장을 건축하던 중, 주민 반발로 영주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하지 않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주민 환경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의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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