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이민’ 미끼 43억 가로챈 40대 구속 송치
입력 2023.11.08 (21:58)
수정 2023.11.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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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지부 대표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의료계 전문직 등 4명을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미국 회사 한국지부에 투자하면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획득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4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의료계 전문직 등 4명을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미국 회사 한국지부에 투자하면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획득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4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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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투자 이민’ 미끼 43억 가로챈 4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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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8 21:58:25
- 수정2023-11-08 22:02:28
![](/data/news/title_image/newsmp4/gwangju/news9/2023/11/08/140_7813305.jpg)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지부 대표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의료계 전문직 등 4명을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미국 회사 한국지부에 투자하면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획득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4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의료계 전문직 등 4명을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미국 회사 한국지부에 투자하면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획득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4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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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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