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억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통보
입력 2023.11.09 (08:55)
수정 2023.11.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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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억 원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회삿 돈 2억 3,400만 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 2,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 저축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의 연체정보 등록에 대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회삿 돈 2억 3,400만 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 2,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 저축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의 연체정보 등록에 대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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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9 08:55:30
- 수정2023-11-09 14:35:29
회삿돈 2억 원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회삿 돈 2억 3,400만 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 2,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 저축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의 연체정보 등록에 대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회삿 돈 2억 3,400만 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 2,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 저축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의 연체정보 등록에 대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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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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