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에게 현금 전달” 허위 주장 박철민,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3.11.09 (11:55) 수정 2023.11.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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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오늘(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 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비록 나중에 그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 등의 명예가 훼손되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심각한 결과가 야기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며, 박 씨의 경우도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 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며,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유권자의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고, 자칫 이재명이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며, 박 씨가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오늘 추가 증인을 신청하겠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지 1년이 넘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1심 선고 직후 발언권을 얻어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 (범행) 하지 않았다. 공익 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면서 박 씨가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을 건넸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장 변호사가 전달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공개했지만, 관련 사진은 조폭 연루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와 박 씨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박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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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 전달” 허위 주장 박철민, 징역 1년 6개월
    • 입력 2023-11-09 11:55:26
    • 수정2023-11-09 12:01:50
    사회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오늘(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 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비록 나중에 그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 등의 명예가 훼손되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심각한 결과가 야기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며, 박 씨의 경우도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 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며,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유권자의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고, 자칫 이재명이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며, 박 씨가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오늘 추가 증인을 신청하겠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지 1년이 넘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1심 선고 직후 발언권을 얻어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 (범행) 하지 않았다. 공익 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면서 박 씨가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을 건넸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장 변호사가 전달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공개했지만, 관련 사진은 조폭 연루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와 박 씨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박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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