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전면 사용 금지
입력 2023.11.09 (21:49)
수정 2023.11.09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이 포함된 부표를 모든 양식 어장에서 이제 쓸 수 없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부터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 신규로 설치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장에서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함에 따라 어장 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부터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 신규로 설치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장에서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함에 따라 어장 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전면 사용 금지
-
- 입력 2023-11-09 21:49:32
- 수정2023-11-09 21:53:19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이 포함된 부표를 모든 양식 어장에서 이제 쓸 수 없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부터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 신규로 설치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장에서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함에 따라 어장 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부터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 신규로 설치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장에서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함에 따라 어장 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
-
강지아 기자 jia@kbs.co.kr
강지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