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도주해 경찰관 다치게 한 40대 집유
입력 2023.11.10 (07:54)
수정 2023.11.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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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의 지시를 어기고 차를 그대로 몰고 달아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아 경찰관을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아 경찰관을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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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걸리자 도주해 경찰관 다치게 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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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0 07:54:33
- 수정2023-11-10 08:17:50
울산지방법원은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의 지시를 어기고 차를 그대로 몰고 달아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아 경찰관을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아 경찰관을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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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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