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관석 압수수색 문제 없다”…준항고 기각
입력 2023.11.10 (09:11)
수정 2023.11.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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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강제 수사를 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8일 윤 의원이 검찰의 압수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의원이 지난 4월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준항고를 낸 지 7개월 만입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법원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당시 확보한 증거물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8일 윤 의원이 검찰의 압수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의원이 지난 4월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준항고를 낸 지 7개월 만입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법원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당시 확보한 증거물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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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관석 압수수색 문제 없다”…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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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0 09:11:43
- 수정2023-11-10 09:12:4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강제 수사를 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8일 윤 의원이 검찰의 압수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의원이 지난 4월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준항고를 낸 지 7개월 만입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법원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당시 확보한 증거물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8일 윤 의원이 검찰의 압수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의원이 지난 4월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준항고를 낸 지 7개월 만입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법원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당시 확보한 증거물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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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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