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피해 구제’ 과징금 감경 상한선 50%→70%
입력 2023.11.10 (11:01)
수정 2023.11.10 (11: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피해를 구제했을 때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충족해도 최대 50%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종전에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충족해도 최대 50%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맹점주 피해 구제’ 과징금 감경 상한선 50%→70%
-
- 입력 2023-11-10 11:01:31
- 수정2023-11-10 11:06:10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피해를 구제했을 때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충족해도 최대 50%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종전에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충족해도 최대 50%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김유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