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인 가방 훔쳐 달아난 50대…지나가던 수사관이 붙잡아
입력 2023.11.10 (13:17)
수정 2023.11.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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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9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에 앉아 있던 70대 여성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이곳을 지나던 검찰청 소속 수사관에 의해 바로 검거됐습니다.
A 씨는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무직으로,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9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에 앉아 있던 70대 여성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이곳을 지나던 검찰청 소속 수사관에 의해 바로 검거됐습니다.
A 씨는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무직으로,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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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노인 가방 훔쳐 달아난 50대…지나가던 수사관이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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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0 13:17:15
- 수정2023-11-10 13:21:20
70대 여성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9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에 앉아 있던 70대 여성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이곳을 지나던 검찰청 소속 수사관에 의해 바로 검거됐습니다.
A 씨는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무직으로,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9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에 앉아 있던 70대 여성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이곳을 지나던 검찰청 소속 수사관에 의해 바로 검거됐습니다.
A 씨는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무직으로,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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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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