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cm 틈으로…대학가 ‘원룸 침입’ 20대 영장 신청

입력 2023.11.10 (16:04) 수정 2023.11.10 (17: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원룸 창문 30cm 틈으로 몸 구겨 넣어 침입

한 남성이 원룸 창문을 열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보호 창살 사이로 몸을 밀어 넣습니다.

남성은 30cm가량밖에 되지 않는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지난달 21일 대전의 한 대학가 원룸 밀집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성은 마실 것을 챙겨 유유자적하게 걸어 나옵니다. 원룸의 주인은 22살의 대학생 A 씨입니다. 이 남성은 1시간 가량 A 씨의 집에 머물렀는데 곳곳에서 물건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내려둔 화장실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었고 립밤과 음료수가 사라졌으며 작동시켜둔 세탁기가 꺼졌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로 메신저에 접속했다는 알림이 스마트폰에 뜨기도 했습니다.

A 씨는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에는 자신의 원룸에 침입했던 남성이 건물 주변에 소변을 보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 가해자 조사 마친 뒤 귀가…피해자는 거처 옮겨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증거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11월 8일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20대 회사원 B 씨였는데,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B 씨의 침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일 그리고 지난달 21일과 7일 등 모두 3번에 걸쳐 A 씨의 원룸에 드나든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B 씨와 A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사를 마친 B 씨는 귀가 조치됐습니다.

B 씨를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를 당한 A 씨는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누군가 침입한 집에서 편히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안내도 받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같은 건물 다른 학생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군가 원룸 손잡이를 흔들며 집에 들어오려고 한 적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0cm 틈으로…대학가 ‘원룸 침입’ 20대 영장 신청
    • 입력 2023-11-10 16:04:32
    • 수정2023-11-10 17:10:47
    심층K

■ 원룸 창문 30cm 틈으로 몸 구겨 넣어 침입

한 남성이 원룸 창문을 열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보호 창살 사이로 몸을 밀어 넣습니다.

남성은 30cm가량밖에 되지 않는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지난달 21일 대전의 한 대학가 원룸 밀집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성은 마실 것을 챙겨 유유자적하게 걸어 나옵니다. 원룸의 주인은 22살의 대학생 A 씨입니다. 이 남성은 1시간 가량 A 씨의 집에 머물렀는데 곳곳에서 물건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내려둔 화장실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었고 립밤과 음료수가 사라졌으며 작동시켜둔 세탁기가 꺼졌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로 메신저에 접속했다는 알림이 스마트폰에 뜨기도 했습니다.

A 씨는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에는 자신의 원룸에 침입했던 남성이 건물 주변에 소변을 보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 가해자 조사 마친 뒤 귀가…피해자는 거처 옮겨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증거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11월 8일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20대 회사원 B 씨였는데,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B 씨의 침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일 그리고 지난달 21일과 7일 등 모두 3번에 걸쳐 A 씨의 원룸에 드나든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B 씨와 A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사를 마친 B 씨는 귀가 조치됐습니다.

B 씨를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를 당한 A 씨는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누군가 침입한 집에서 편히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안내도 받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같은 건물 다른 학생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군가 원룸 손잡이를 흔들며 집에 들어오려고 한 적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