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입력 2023.11.10 (16:08) 수정 2023.11.10 (16: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을 등록하고 월급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턴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인턴 김 모 씨의 수사기관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에 따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본질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 운영비를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나랏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 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검찰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직원으로 일했던 김 모 씨가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윤 의원이 자신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서울남부지검에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에 벌금 500만 원 구형
    • 입력 2023-11-10 16:08:35
    • 수정2023-11-10 16:09:09
    사회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을 등록하고 월급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턴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인턴 김 모 씨의 수사기관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에 따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본질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 운영비를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나랏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 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검찰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직원으로 일했던 김 모 씨가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윤 의원이 자신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서울남부지검에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