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진보당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환영”

입력 2023.11.10 (19:41) 수정 2023.11.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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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진보당 경남도당이 각각 성명을 통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도 성명을 내고, 지난해 8월 옛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의 파업 이후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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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진보당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환영”
    • 입력 2023-11-10 19:41:27
    • 수정2023-11-10 19:43:56
    뉴스7(창원)
정의당과 진보당 경남도당이 각각 성명을 통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도 성명을 내고, 지난해 8월 옛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의 파업 이후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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