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의붓딸 성폭행 50대 남성 구속 기소…“그루밍 성범죄”
입력 2023.11.10 (19:41)
수정 2023.11.10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붓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오늘(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의붓딸이 미성년자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 동안 2천 번 넘게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랜 시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드는 ‘그루밍 성범죄’ 방법으로 성 착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 씨는 피해자가 만 12살이던 2008년 한국에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후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로 이민 간 뒤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준강간, 준강제추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오늘(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의붓딸이 미성년자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 동안 2천 번 넘게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랜 시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드는 ‘그루밍 성범죄’ 방법으로 성 착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 씨는 피해자가 만 12살이던 2008년 한국에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후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로 이민 간 뒤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준강간, 준강제추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3년간 의붓딸 성폭행 50대 남성 구속 기소…“그루밍 성범죄”
-
- 입력 2023-11-10 19:41:55
- 수정2023-11-10 19:45:19

의붓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오늘(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의붓딸이 미성년자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 동안 2천 번 넘게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랜 시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드는 ‘그루밍 성범죄’ 방법으로 성 착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 씨는 피해자가 만 12살이던 2008년 한국에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후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로 이민 간 뒤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준강간, 준강제추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오늘(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의붓딸이 미성년자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 동안 2천 번 넘게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랜 시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드는 ‘그루밍 성범죄’ 방법으로 성 착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 씨는 피해자가 만 12살이던 2008년 한국에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후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로 이민 간 뒤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준강간, 준강제추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문예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