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틈 사이로 원룸 침입…대학가 ‘공포’
입력 2023.11.10 (21:42)
수정 2023.11.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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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몰래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 사실을 바로 인정했다며 이 남성을 그대로 풀어줬습니다.
피해 여성은 불안감에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낮에 한 남성이 주택 1층 창문을 열고 방 안을 살피더니 좁은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습니다.
한 시간 뒤 한 손에 음료수를 들고 현관문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나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집을 비운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성은 창문을 열고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올라가 좁은 틈 사이로 빈집에 침입했습니다.
외출한 사이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발견돼 건물 CCTV를 돌려본 끝에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집이 아닌데 PC 카톡 로그인 알람이 떠서 집에 가봤더니 변기 커버는 올려져 있고, 돌려놨던 세탁기 예약은 꺼져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범행이 세 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일주일 만인 지난 8일,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후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귀가시켰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 사실을 바로 인정해 긴급체포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피해 여성은 부랴부랴 거주지를 옮겼지만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세 번이나 들어와 놓고 멀쩡하게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고, 불안해요."]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증언이 잇따르는 상황.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오늘 뒤늦게 A 씨에 대해 절도·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대학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몰래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 사실을 바로 인정했다며 이 남성을 그대로 풀어줬습니다.
피해 여성은 불안감에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낮에 한 남성이 주택 1층 창문을 열고 방 안을 살피더니 좁은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습니다.
한 시간 뒤 한 손에 음료수를 들고 현관문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나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집을 비운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성은 창문을 열고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올라가 좁은 틈 사이로 빈집에 침입했습니다.
외출한 사이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발견돼 건물 CCTV를 돌려본 끝에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집이 아닌데 PC 카톡 로그인 알람이 떠서 집에 가봤더니 변기 커버는 올려져 있고, 돌려놨던 세탁기 예약은 꺼져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범행이 세 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일주일 만인 지난 8일,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후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귀가시켰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 사실을 바로 인정해 긴급체포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피해 여성은 부랴부랴 거주지를 옮겼지만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세 번이나 들어와 놓고 멀쩡하게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고, 불안해요."]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증언이 잇따르는 상황.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오늘 뒤늦게 A 씨에 대해 절도·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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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몰래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 사실을 바로 인정했다며 이 남성을 그대로 풀어줬습니다.
피해 여성은 불안감에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낮에 한 남성이 주택 1층 창문을 열고 방 안을 살피더니 좁은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습니다.
한 시간 뒤 한 손에 음료수를 들고 현관문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나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집을 비운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성은 창문을 열고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올라가 좁은 틈 사이로 빈집에 침입했습니다.
외출한 사이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발견돼 건물 CCTV를 돌려본 끝에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집이 아닌데 PC 카톡 로그인 알람이 떠서 집에 가봤더니 변기 커버는 올려져 있고, 돌려놨던 세탁기 예약은 꺼져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범행이 세 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일주일 만인 지난 8일,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후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귀가시켰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 사실을 바로 인정해 긴급체포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피해 여성은 부랴부랴 거주지를 옮겼지만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세 번이나 들어와 놓고 멀쩡하게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고, 불안해요."]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증언이 잇따르는 상황.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오늘 뒤늦게 A 씨에 대해 절도·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대학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몰래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 사실을 바로 인정했다며 이 남성을 그대로 풀어줬습니다.
피해 여성은 불안감에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낮에 한 남성이 주택 1층 창문을 열고 방 안을 살피더니 좁은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습니다.
한 시간 뒤 한 손에 음료수를 들고 현관문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나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집을 비운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성은 창문을 열고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올라가 좁은 틈 사이로 빈집에 침입했습니다.
외출한 사이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발견돼 건물 CCTV를 돌려본 끝에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집이 아닌데 PC 카톡 로그인 알람이 떠서 집에 가봤더니 변기 커버는 올려져 있고, 돌려놨던 세탁기 예약은 꺼져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범행이 세 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일주일 만인 지난 8일,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후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귀가시켰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 사실을 바로 인정해 긴급체포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피해 여성은 부랴부랴 거주지를 옮겼지만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세 번이나 들어와 놓고 멀쩡하게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고, 불안해요."]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증언이 잇따르는 상황.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오늘 뒤늦게 A 씨에 대해 절도·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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