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50배 번다”…항소했다 형량 늘어
입력 2023.11.12 (21:34)
수정 2023.11.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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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이용자 등 90여 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이용자 등 90여 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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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 50배 번다”…항소했다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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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2 21:34:36
- 수정2023-11-12 21:48:25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이용자 등 90여 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이용자 등 90여 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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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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