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50배 번다”…항소했다 형량 늘어

입력 2023.11.12 (21:34) 수정 2023.11.12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이용자 등 90여 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인 투자 50배 번다”…항소했다 형량 늘어
    • 입력 2023-11-12 21:34:36
    • 수정2023-11-12 21:48:25
    뉴스9(울산)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이용자 등 90여 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