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플라이강원에 “무단 점유 원상복구”
입력 2023.11.12 (21:49)
수정 2023.11.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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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가 플라이강원이 공항 시설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령했습니다.
양양지사는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6월부터 이달(11월)까지, 공항 내 사무실과 토지 등 417㎡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양양지사는 운영되지 않는 사무실 등의 원상복구를 통해 다른 항공사의 신규 취항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지사는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6월부터 이달(11월)까지, 공항 내 사무실과 토지 등 417㎡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양양지사는 운영되지 않는 사무실 등의 원상복구를 통해 다른 항공사의 신규 취항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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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공사, 플라이강원에 “무단 점유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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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2 21:49:23
- 수정2023-11-12 22:11:23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가 플라이강원이 공항 시설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령했습니다.
양양지사는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6월부터 이달(11월)까지, 공항 내 사무실과 토지 등 417㎡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양양지사는 운영되지 않는 사무실 등의 원상복구를 통해 다른 항공사의 신규 취항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지사는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6월부터 이달(11월)까지, 공항 내 사무실과 토지 등 417㎡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양양지사는 운영되지 않는 사무실 등의 원상복구를 통해 다른 항공사의 신규 취항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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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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