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자전거 들이받아 2명 사상…“쌍둥이가 운전했다” 진술도
입력 2023.11.13 (11:42)
수정 2023.11.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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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 도주치사·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3일) 새벽 1시 40분쯤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 두 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60대 남성은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8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일란성 쌍둥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차량 키와 블랙박스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 도주치사·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3일) 새벽 1시 40분쯤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 두 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60대 남성은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8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일란성 쌍둥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차량 키와 블랙박스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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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3 11:42:26
- 수정2023-11-13 11:44:09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 도주치사·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3일) 새벽 1시 40분쯤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 두 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60대 남성은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8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일란성 쌍둥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차량 키와 블랙박스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 도주치사·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3일) 새벽 1시 40분쯤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 두 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60대 남성은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8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일란성 쌍둥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차량 키와 블랙박스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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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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