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과 병합 없이 따로 심리

입력 2023.11.13 (14:31) 수정 2023.11.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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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기존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재판과) 병합 여부에 대해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히 검토했다"면서 "김진성 피고인은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다르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의 기존 대장동 재판과의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과 16일 각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됐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 해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기존 재판과의 병합에 동의해 재판부가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하나의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아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된다며 병합 심리를 촉구하는 반면, 검찰에선 사건 구조가 전혀 다른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따로 재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따로 재판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11일 공판준비절차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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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과 병합 없이 따로 심리
    • 입력 2023-11-13 14:31:31
    • 수정2023-11-13 15:18:52
    사회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기존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재판과) 병합 여부에 대해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히 검토했다"면서 "김진성 피고인은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다르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의 기존 대장동 재판과의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과 16일 각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됐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 해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기존 재판과의 병합에 동의해 재판부가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하나의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아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된다며 병합 심리를 촉구하는 반면, 검찰에선 사건 구조가 전혀 다른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따로 재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따로 재판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11일 공판준비절차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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