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없이 따로 심리”

입력 2023.11.13 (17:09) 수정 2023.11.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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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위증교사 사건을 기존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재판과 병합 여부에 대해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히 검토했다"면서 "김진성 피고인은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달라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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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없이 따로 심리”
    • 입력 2023-11-13 17:09:42
    • 수정2023-11-13 1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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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위증교사 사건을 기존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재판과 병합 여부에 대해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히 검토했다"면서 "김진성 피고인은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달라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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