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건물주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사건 내막은?

입력 2023.11.13 (18:28) 수정 2023.11.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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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도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도망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어떤 내막이 있는 걸까요.

사회부 이유민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사건 어제 벌어진 일이죠?

먼저 사건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오전 10시쯤 발생한 일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6층짜리 건물의 건물주인 80대 남성이, 자신의 건물 옥상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이 남성은 세 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1시 쯤에서야 건물 관리인에게 발견됐는데요.

현장 목격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목격자/음성변조 : "가서 보니까 대번에 (건물) 사장이더라고. 빨리 신고하라 해서 한 거지. 보니까 사장이야. 처참해 그냥…."]

[앵커]

이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30대 남성이라던데, 이 사람은 지금 검거가 된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건물 주차 관리인으로 일해온 30대 남성 김 모 씨입니다.

김 씨는 건물 옥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옥상에서 바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후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검정색 옷 차림의 저 남성이 피의자 김 씨입니다.

블랙박스 기록상으로는 11시 무렵이니까 이미 건물주를 살해한 뒤 시점인데, 범행 직후에도 저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주변을 돌아다닌 겁니다.

김 씨는 당일 오후에도 주변에 머무르다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청량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KTX를 타고 움직인 모습이 포착됐고, 경찰이 동선을 추적해서 강릉 KTX 역사 앞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한 겁니다.

범행이 벌어지고 11시간 30분가량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앵커]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조사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평소 건물주가 자신을 무시해왔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직후에도 왜 바로 달아나지 않았는지, 숨어있거나 달아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은 없는지 등은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옆 건물 관계자도 체포됐다던데, 그건 왜 그런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해당 건물 바로 옆 빌딩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40대 남성 조 모 씨인데, '증거 인멸' 혐의로 어젯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모텔 CCTV에 찍힌 김 씨의 도주 장면을 삭제해 준 혐의입니다.

조 씨는 희생된 건물주와도 인연이 있는 인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한 달 120만 원의 월세를 내고 건물 주차장 운영권을 받아 행사해 온 겁니다.

그리고 조 씨가 주차장 관리를 직접 맡긴 사람이, 바로 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김 모 씨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숨진 건물주와 조 씨는 임대-임차인 관계, 조 씨와 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겁니다.

[앵커]

조 씨라는 사람이 김 씨의 범행을 은폐해 줄 이유가 있나요?

[기자]

우선,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를 자신이 고의적으로 삭제하지는 않았고, 저절로 지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숨진 건물주가 주차관리인인 김 씨를 괴롭혀왔다, 김 씨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KBS 취재진이 오늘 현장을 취재해봤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 조 씨가 숨진 건물주와 과거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김 씨의 범행과는 연관 관계가 없는지, 혹시 김 씨와 조 씨가 모의한 정황은 없는지 등은 향후 수사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수사 내용을 지켜봐야겠군요.

이유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조은지 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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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인사이트] 건물주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사건 내막은?
    • 입력 2023-11-13 18:28:36
    • 수정2023-11-13 18: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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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도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도망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어떤 내막이 있는 걸까요.

사회부 이유민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사건 어제 벌어진 일이죠?

먼저 사건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오전 10시쯤 발생한 일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6층짜리 건물의 건물주인 80대 남성이, 자신의 건물 옥상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이 남성은 세 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1시 쯤에서야 건물 관리인에게 발견됐는데요.

현장 목격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목격자/음성변조 : "가서 보니까 대번에 (건물) 사장이더라고. 빨리 신고하라 해서 한 거지. 보니까 사장이야. 처참해 그냥…."]

[앵커]

이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30대 남성이라던데, 이 사람은 지금 검거가 된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건물 주차 관리인으로 일해온 30대 남성 김 모 씨입니다.

김 씨는 건물 옥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옥상에서 바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후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검정색 옷 차림의 저 남성이 피의자 김 씨입니다.

블랙박스 기록상으로는 11시 무렵이니까 이미 건물주를 살해한 뒤 시점인데, 범행 직후에도 저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주변을 돌아다닌 겁니다.

김 씨는 당일 오후에도 주변에 머무르다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청량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KTX를 타고 움직인 모습이 포착됐고, 경찰이 동선을 추적해서 강릉 KTX 역사 앞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한 겁니다.

범행이 벌어지고 11시간 30분가량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앵커]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조사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평소 건물주가 자신을 무시해왔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직후에도 왜 바로 달아나지 않았는지, 숨어있거나 달아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은 없는지 등은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옆 건물 관계자도 체포됐다던데, 그건 왜 그런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해당 건물 바로 옆 빌딩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40대 남성 조 모 씨인데, '증거 인멸' 혐의로 어젯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모텔 CCTV에 찍힌 김 씨의 도주 장면을 삭제해 준 혐의입니다.

조 씨는 희생된 건물주와도 인연이 있는 인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한 달 120만 원의 월세를 내고 건물 주차장 운영권을 받아 행사해 온 겁니다.

그리고 조 씨가 주차장 관리를 직접 맡긴 사람이, 바로 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김 모 씨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숨진 건물주와 조 씨는 임대-임차인 관계, 조 씨와 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겁니다.

[앵커]

조 씨라는 사람이 김 씨의 범행을 은폐해 줄 이유가 있나요?

[기자]

우선,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를 자신이 고의적으로 삭제하지는 않았고, 저절로 지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숨진 건물주가 주차관리인인 김 씨를 괴롭혀왔다, 김 씨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KBS 취재진이 오늘 현장을 취재해봤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 조 씨가 숨진 건물주와 과거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김 씨의 범행과는 연관 관계가 없는지, 혹시 김 씨와 조 씨가 모의한 정황은 없는지 등은 향후 수사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수사 내용을 지켜봐야겠군요.

이유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조은지 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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