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3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된 차량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data/fckeditor/new/image/2023/11/13/333951699858626015.png)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 차량에서 잠이 든 50대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차로 경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도주하려 했지만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도로 위에서 '쿨쿨'…유리창 깨고 잡고 보니 '면허 취소' 수준 넘어
![어제(13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된 차량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data/fckeditor/new/image/2023/11/13/333951699860157776.png)
어제(13일) 새벽 2시쯤,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경찰이 즉각 출동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차량 앞뒤로 순찰차를 세워 도주로를 차단한 뒤, 차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잠이 깬 운전자, 경찰을 보고선 갑자기 차를 몰아 도주하려 했습니다. 앞에 세워진 순찰차와 부딪친 뒤에도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찰은 삼단봉을 꺼냈습니다.
삼단봉을 이용해 차 유리창을 깨부순 겁니다. 유리창을 깨고 나서, 경찰은 50대 남성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운전자 붙잡혀
![지난달 29일,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음주운전 적발된 운전자](/data/fckeditor/new/image/2023/11/13/333951699867711207.gif)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힌 일은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제주시 노형동 한 교차로에서 자동차가 10여 분간 멈춰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차량 창문을 삼단봉으로 부수는 경찰](/data/fckeditor/new/image/2023/11/13/333951699867976289.gif)
창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구급대원까지 출동해 다 같이 차를 흔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사이렌 경고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운전자.
![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차량 창문을 삼단봉으로 부수는 경찰](/data/fckeditor/new/image/2023/11/13/333951699868220627.gif)
이때도 경찰은 삼단봉을 꺼내 차량 유리창을 깨서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운전을 한 3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 제주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단속 4천여 건↑…'음주운전 의심 신고'도 폭주
제주에서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제주시 외도동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경찰관이 서류 작성을 위해 건넨 볼펜으로 경찰관 목 부위를 찍으려 한 남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왕태근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술 한 잔도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665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5,037건으로, 지난해 접수 건수인 4,988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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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서 ‘쿨쿨’…유리창 깨고 잡은 만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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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4 06:00:11
![어제(13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된 차량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data/fckeditor/new/image/2023/11/13/333951699858626015.png)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 차량에서 잠이 든 50대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차로 경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도주하려 했지만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도로 위에서 '쿨쿨'…유리창 깨고 잡고 보니 '면허 취소' 수준 넘어
![어제(13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된 차량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data/fckeditor/new/image/2023/11/13/333951699860157776.png)
어제(13일) 새벽 2시쯤,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경찰이 즉각 출동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차량 앞뒤로 순찰차를 세워 도주로를 차단한 뒤, 차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잠이 깬 운전자, 경찰을 보고선 갑자기 차를 몰아 도주하려 했습니다. 앞에 세워진 순찰차와 부딪친 뒤에도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찰은 삼단봉을 꺼냈습니다.
삼단봉을 이용해 차 유리창을 깨부순 겁니다. 유리창을 깨고 나서, 경찰은 50대 남성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운전자 붙잡혀
![지난달 29일,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음주운전 적발된 운전자](/data/fckeditor/new/image/2023/11/13/333951699867711207.gif)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힌 일은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제주시 노형동 한 교차로에서 자동차가 10여 분간 멈춰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차량 창문을 삼단봉으로 부수는 경찰](/data/fckeditor/new/image/2023/11/13/333951699867976289.gif)
창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구급대원까지 출동해 다 같이 차를 흔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사이렌 경고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운전자.
![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차량 창문을 삼단봉으로 부수는 경찰](/data/fckeditor/new/image/2023/11/13/333951699868220627.gif)
이때도 경찰은 삼단봉을 꺼내 차량 유리창을 깨서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운전을 한 3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 제주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단속 4천여 건↑…'음주운전 의심 신고'도 폭주
제주에서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제주시 외도동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경찰관이 서류 작성을 위해 건넨 볼펜으로 경찰관 목 부위를 찍으려 한 남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왕태근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술 한 잔도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665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5,037건으로, 지난해 접수 건수인 4,988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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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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