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쿨쿨’…유리창 깨고 잡은 만취 운전자

입력 2023.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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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된 차량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어제(13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된 차량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 차량에서 잠이 든 50대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차로 경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도주하려 했지만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도로 위에서 '쿨쿨'…유리창 깨고 잡고 보니 '면허 취소' 수준 넘어

어제(13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된 차량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어제(13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된 차량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어제(13일) 새벽 2시쯤,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경찰이 즉각 출동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차량 앞뒤로 순찰차를 세워 도주로를 차단한 뒤, 차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잠이 깬 운전자, 경찰을 보고선 갑자기 차를 몰아 도주하려 했습니다. 앞에 세워진 순찰차와 부딪친 뒤에도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찰은 삼단봉을 꺼냈습니다.

삼단봉을 이용해 차 유리창을 깨부순 겁니다. 유리창을 깨고 나서, 경찰은 50대 남성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운전자 붙잡혀

지난달 29일,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음주운전 적발된 운전자지난달 29일,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음주운전 적발된 운전자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힌 일은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제주시 노형동 한 교차로에서 자동차가 10여 분간 멈춰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차량 창문을 삼단봉으로 부수는 경찰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차량 창문을 삼단봉으로 부수는 경찰

창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구급대원까지 출동해 다 같이 차를 흔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사이렌 경고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운전자.

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차량 창문을 삼단봉으로 부수는 경찰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차량 창문을 삼단봉으로 부수는 경찰

이때도 경찰은 삼단봉을 꺼내 차량 유리창을 깨서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운전을 한 3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 제주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단속 4천여 건↑…'음주운전 의심 신고'도 폭주

제주에서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제주시 외도동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경찰관이 서류 작성을 위해 건넨 볼펜으로 경찰관 목 부위를 찍으려 한 남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왕태근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술 한 잔도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665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5,037건으로, 지난해 접수 건수인 4,988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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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에서 ‘쿨쿨’…유리창 깨고 잡은 만취 운전자
    • 입력 2023-11-14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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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된 차량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 차량에서 잠이 든 50대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차로 경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도주하려 했지만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도로 위에서 '쿨쿨'…유리창 깨고 잡고 보니 '면허 취소' 수준 넘어

어제(13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된 차량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어제(13일) 새벽 2시쯤,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경찰이 즉각 출동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차량 앞뒤로 순찰차를 세워 도주로를 차단한 뒤, 차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잠이 깬 운전자, 경찰을 보고선 갑자기 차를 몰아 도주하려 했습니다. 앞에 세워진 순찰차와 부딪친 뒤에도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찰은 삼단봉을 꺼냈습니다.

삼단봉을 이용해 차 유리창을 깨부순 겁니다. 유리창을 깨고 나서, 경찰은 50대 남성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운전자 붙잡혀

지난달 29일,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음주운전 적발된 운전자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힌 일은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제주시 노형동 한 교차로에서 자동차가 10여 분간 멈춰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차량 창문을 삼단봉으로 부수는 경찰
창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구급대원까지 출동해 다 같이 차를 흔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사이렌 경고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운전자.

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차량 창문을 삼단봉으로 부수는 경찰
이때도 경찰은 삼단봉을 꺼내 차량 유리창을 깨서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운전을 한 3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 제주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단속 4천여 건↑…'음주운전 의심 신고'도 폭주

제주에서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제주시 외도동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경찰관이 서류 작성을 위해 건넨 볼펜으로 경찰관 목 부위를 찍으려 한 남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왕태근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술 한 잔도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665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5,037건으로, 지난해 접수 건수인 4,988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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