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수사 협조하다 성범죄 노출”…경찰, 수사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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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마약 사건의 최초 제보자였던 20대 A 씨가 경찰 조사를 돕는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됐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감찰에 들어갔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수사감찰은 감찰의 한 종류로, 수사 분야에 경찰 행정권인 감찰권이 너무 깊게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사심사담당관실이 먼저 감찰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감찰을 맡은 수사심의계는 KBS 보도와 관련해 혐의점이 있는지 진상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대마 재배·판매·흡입 창고를 덮쳐 관련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은 A 씨의 첩보로 시작됐고, A 씨는 당초 전 연인인 황 모 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SNS는 수사 협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를 반려 당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불법촬영 수사와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 경찰에 황 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것을 알렸고, 경찰은 “마약 수사에 협조하면 성범죄까지 모두 수사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 씨는 황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약 관련 정보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황 씨로부터 스토킹과 강제추행 등 약 2달 동안 추가 피해를 당했지만 경찰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잠시 지연되는 것뿐이다”는 답을 보냈습니다.
A 씨의 도움으로 경찰은 두 달 만인 지난해 10월 황 씨를 마약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황 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 한 건만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그마저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이후 A 씨가 경찰서를 다시 찾아 황 씨를 강제추행·스토킹·불법촬영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중 일부 불법촬영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마약 수사에 협조하면서 A 씨가 황 씨와 연락을 유지해 ‘원만한 관계’로 보인다는 게 판단 근거였습니다.
수사감찰과 별개로 A 씨는 오늘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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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마약 수사 협조하다 성범죄 노출”…경찰, 수사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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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4 15:21:22
- 수정2023-11-14 16:55:50
경기북부경찰청은 마약 사건의 최초 제보자였던 20대 A 씨가 경찰 조사를 돕는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됐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감찰에 들어갔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수사감찰은 감찰의 한 종류로, 수사 분야에 경찰 행정권인 감찰권이 너무 깊게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사심사담당관실이 먼저 감찰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감찰을 맡은 수사심의계는 KBS 보도와 관련해 혐의점이 있는지 진상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대마 재배·판매·흡입 창고를 덮쳐 관련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은 A 씨의 첩보로 시작됐고, A 씨는 당초 전 연인인 황 모 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SNS는 수사 협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를 반려 당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불법촬영 수사와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 경찰에 황 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것을 알렸고, 경찰은 “마약 수사에 협조하면 성범죄까지 모두 수사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 씨는 황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약 관련 정보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황 씨로부터 스토킹과 강제추행 등 약 2달 동안 추가 피해를 당했지만 경찰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잠시 지연되는 것뿐이다”는 답을 보냈습니다.
A 씨의 도움으로 경찰은 두 달 만인 지난해 10월 황 씨를 마약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황 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 한 건만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그마저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이후 A 씨가 경찰서를 다시 찾아 황 씨를 강제추행·스토킹·불법촬영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중 일부 불법촬영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마약 수사에 협조하면서 A 씨가 황 씨와 연락을 유지해 ‘원만한 관계’로 보인다는 게 판단 근거였습니다.
수사감찰과 별개로 A 씨는 오늘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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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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