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처벌에도 또 귀금속 훔친 30대 징역 2년

입력 2023.11.14 (19:59) 수정 2023.11.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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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전시 어은동의 한 상가 금은방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노려 진열대 속에 있던 천5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6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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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번 처벌에도 또 귀금속 훔친 30대 징역 2년
    • 입력 2023-11-14 19:59:18
    • 수정2023-11-14 20:06:45
    뉴스7(대전)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전시 어은동의 한 상가 금은방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노려 진열대 속에 있던 천5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6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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