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북 미사일 쏜 날 주식 거래

입력 2023.11.15 (06:35) 수정 2023.11.1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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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근무시간에 수십 차례나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날에도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또 자녀 학폭 문제도 불거졌는데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동해상으로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

그런데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같은 날 여러 차례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난해 1월 5일, 김 후보자는 발사 직후인 오전 11시 5분쯤 주식 약 49만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같은 달 17일에도 북한은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김 후보자는 이날 24차례에 걸쳐 약 1,900만 원어치의 펀드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의 신분은 국방부 국방개혁실 국방운영개혁추진관.

이를 포함해 지난 3년간 김 후보자는 근무 시간에만 모두 53차례나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의 자녀가 중학생이던 지난 2012년,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동급생 1명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당시 학폭위가 열렸지만 김 후보자의 자녀는 가장 낮은 수준인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인사 검증이 또 실패했다며, 화살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집단 폭행의 가해자였지만, 가장 낮은 1호 처분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학폭 무마가 강하게 의심됩니다."]

김 후보자는 주식 거래 논란에 대해 '당시 작전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녀 학폭 논란에 대해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당사자가 받아들여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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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북 미사일 쏜 날 주식 거래
    • 입력 2023-11-15 06:35:39
    • 수정2023-11-15 06: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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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근무시간에 수십 차례나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날에도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또 자녀 학폭 문제도 불거졌는데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동해상으로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

그런데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같은 날 여러 차례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난해 1월 5일, 김 후보자는 발사 직후인 오전 11시 5분쯤 주식 약 49만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같은 달 17일에도 북한은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김 후보자는 이날 24차례에 걸쳐 약 1,900만 원어치의 펀드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의 신분은 국방부 국방개혁실 국방운영개혁추진관.

이를 포함해 지난 3년간 김 후보자는 근무 시간에만 모두 53차례나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의 자녀가 중학생이던 지난 2012년,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동급생 1명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당시 학폭위가 열렸지만 김 후보자의 자녀는 가장 낮은 수준인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인사 검증이 또 실패했다며, 화살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집단 폭행의 가해자였지만, 가장 낮은 1호 처분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학폭 무마가 강하게 의심됩니다."]

김 후보자는 주식 거래 논란에 대해 '당시 작전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녀 학폭 논란에 대해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당사자가 받아들여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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