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 양산 사저 경호구역 확대 위법 아냐”…유튜버 소송 각하

입력 2023.11.15 (07:24) 수정 2023.11.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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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한 동안 시위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구역을 넓혔었는데요.

이 조치에 반발한 시위 참가자들이 경호구역 확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시위가 끊이지 않았던 경남 양산 사저 앞.

["야이 XXX XX아!"]

주민들과의 충돌이 빚어지고, 급기야 집회 참가자가 흉기로 주변 사람을 위협해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결국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경호구역을 기존 100m에서 최대 300m 밖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재호/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과장/지난해 8월 :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위해를 가중시키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경호처와 함께 차단 제지를 할 예정입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이 조치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각하'.

재판부는 "경호 구역 지정은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설령 위법 여부를 따져본다고 해도 "현장 주변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 주변 도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 대통령경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호 구역으로 지정해도 곧바로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건 아니고, 집회 금지 통고 같은 행정 처분에 대해 별도 구제 방법도 있다"며, 이번 조치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은 확대된 범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사저 울타리로부터 300m 이내 구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은 금지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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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1-15 0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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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한 동안 시위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구역을 넓혔었는데요.

이 조치에 반발한 시위 참가자들이 경호구역 확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시위가 끊이지 않았던 경남 양산 사저 앞.

["야이 XXX XX아!"]

주민들과의 충돌이 빚어지고, 급기야 집회 참가자가 흉기로 주변 사람을 위협해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결국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경호구역을 기존 100m에서 최대 300m 밖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재호/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과장/지난해 8월 :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위해를 가중시키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경호처와 함께 차단 제지를 할 예정입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이 조치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각하'.

재판부는 "경호 구역 지정은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설령 위법 여부를 따져본다고 해도 "현장 주변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 주변 도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 대통령경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호 구역으로 지정해도 곧바로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건 아니고, 집회 금지 통고 같은 행정 처분에 대해 별도 구제 방법도 있다"며, 이번 조치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은 확대된 범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사저 울타리로부터 300m 이내 구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은 금지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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