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거짓 진술해” 목격자 찾아가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3.11.15 (07:49)
수정 2023.11.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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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사건 목격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올해 6월 해당 사건의 목격자인 B씨가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올해 6월 해당 사건의 목격자인 B씨가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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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짓 진술해” 목격자 찾아가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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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5 07:49:14
- 수정2023-11-15 08:27:04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사건 목격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올해 6월 해당 사건의 목격자인 B씨가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올해 6월 해당 사건의 목격자인 B씨가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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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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