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4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
입력 2023.11.15 (07:50)
수정 2023.11.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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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올해 4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합니다.
영치 대상은 울산지역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고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합니다.
욻주군은 또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시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영치 대상은 울산지역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고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합니다.
욻주군은 또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시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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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4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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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5 07:50:53
- 수정2023-11-15 08:27:04
울산시 울주군은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올해 4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합니다.
영치 대상은 울산지역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고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합니다.
욻주군은 또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시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영치 대상은 울산지역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고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합니다.
욻주군은 또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시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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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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