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연내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3.11.15 (09:19) 수정 2023.11.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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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저작물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올해 안에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AI)과 의료·건강, 도로·교통 등 각 분야 신규 사업의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등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탓에 보행자 안전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 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와 건강 분야에서도 데이터 활용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들이 민간 유전자 검사 기관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DTC, Direct To Consumer)의 검사 허용 범위를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DTC 검사’는 영양소와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개인 특성 등의 영역에 관한 건강 관리 검사만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유전체 데이터 가명 처리 기준도 ‘염기서열·메타 데이터’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를 개방해 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건강 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한 ‘(가칭)One-윈도우’ 플랫폼도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 계약서와 가격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치 평가와 품질 인증을 지원하는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데이터 정책의 성패는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국민의 신뢰 확보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각 부처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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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5 09:19:09
    • 수정2023-11-15 0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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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저작물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올해 안에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AI)과 의료·건강, 도로·교통 등 각 분야 신규 사업의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등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탓에 보행자 안전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 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와 건강 분야에서도 데이터 활용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들이 민간 유전자 검사 기관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DTC, Direct To Consumer)의 검사 허용 범위를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DTC 검사’는 영양소와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개인 특성 등의 영역에 관한 건강 관리 검사만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유전체 데이터 가명 처리 기준도 ‘염기서열·메타 데이터’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를 개방해 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건강 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한 ‘(가칭)One-윈도우’ 플랫폼도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 계약서와 가격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치 평가와 품질 인증을 지원하는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데이터 정책의 성패는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국민의 신뢰 확보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각 부처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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