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전례없는 4번째 연장

입력 2023.11.15 (15: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또 연장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 연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착수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는 내년 이후에나 나오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는 지난해 10월 참여연대가 시민 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 방식으로 제안해 시작됐습니다. 두 달 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를 열어 참여연대가 청구한 사안 중 일부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감사의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1년 가까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4차례 연장]

2022년 12월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착수 → 2023년 2월 최초 연장 → 23년 5월 2번째 연장 → 23년 8월 3번째 연장 → 23년 11월 4번째 연장



참여연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15일) '감사 기간 연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의식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실지감사(현장감사)가 이미 지난 3월 종료됐다고 감사원이 스스로 밝혔는데,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감사 기간을 거듭 연장할 이유가 없다"면서 "감사원이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사건을 가려서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과정 지연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감사원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시작할 때부터 공정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컸는데 감사가 4번째 연장되면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결과를 내놓아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대통령실 감사 ‘연장 또 연장’…감사원 자료 요구도 무시? (2023.5.10 / KBS 9시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72492

■최근 5년 '국민제안' 감사 찾아봤더니...4차례 연장 한 번도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사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처럼 네 차례나 기간이 연장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민제안으로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 사안 중 감사 기간이 4차례나 연장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중요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어떤 내용 감사하고 있나?

참여연대가 청구한 5가지 의혹 가운데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1) 대통령실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불법성'이 있었는지
2) 건축 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혜'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1)과 관련해 국방부 건물을 새로운 대통령집무실로 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타당성 있는 대안이 무시되거나 묵살된 적이 없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감사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2)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관저의 개보수 공사를 맡은 업체가 시공 능력에 대한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선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이 두 가지 항목 외에 나머지 3가지 항목은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한 감사청구 등은 기각했고,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등과 사적 친분이 있는 인물이 특혜를 받아 대통령실 공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감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통상 90일씩 감사 기간을 연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4번째로 연장된 감사는 내년 2월쯤에야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추가로 연장하지 않더라도 감사 보고서 작성과 의결 과정을 생각하면,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는 내년 4월 이후에나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전례없는 4번째 연장
    • 입력 2023-11-15 15:56:57
    심층K

현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또 연장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 연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착수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는 내년 이후에나 나오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는 지난해 10월 참여연대가 시민 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 방식으로 제안해 시작됐습니다. 두 달 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를 열어 참여연대가 청구한 사안 중 일부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감사의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1년 가까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4차례 연장]

2022년 12월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착수 → 2023년 2월 최초 연장 → 23년 5월 2번째 연장 → 23년 8월 3번째 연장 → 23년 11월 4번째 연장



참여연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15일) '감사 기간 연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의식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실지감사(현장감사)가 이미 지난 3월 종료됐다고 감사원이 스스로 밝혔는데,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감사 기간을 거듭 연장할 이유가 없다"면서 "감사원이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사건을 가려서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과정 지연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감사원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시작할 때부터 공정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컸는데 감사가 4번째 연장되면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결과를 내놓아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대통령실 감사 ‘연장 또 연장’…감사원 자료 요구도 무시? (2023.5.10 / KBS 9시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72492

■최근 5년 '국민제안' 감사 찾아봤더니...4차례 연장 한 번도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사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처럼 네 차례나 기간이 연장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민제안으로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 사안 중 감사 기간이 4차례나 연장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중요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어떤 내용 감사하고 있나?

참여연대가 청구한 5가지 의혹 가운데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1) 대통령실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불법성'이 있었는지
2) 건축 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혜'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1)과 관련해 국방부 건물을 새로운 대통령집무실로 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타당성 있는 대안이 무시되거나 묵살된 적이 없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감사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2)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관저의 개보수 공사를 맡은 업체가 시공 능력에 대한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선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이 두 가지 항목 외에 나머지 3가지 항목은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한 감사청구 등은 기각했고,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등과 사적 친분이 있는 인물이 특혜를 받아 대통령실 공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감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통상 90일씩 감사 기간을 연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4번째로 연장된 감사는 내년 2월쯤에야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추가로 연장하지 않더라도 감사 보고서 작성과 의결 과정을 생각하면,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는 내년 4월 이후에나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