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친모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3.11.15 (21:58)
수정 2023.11.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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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38살 A 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영양결핍 상태인 9개월 아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신고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아들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영양결핍 상태인 9개월 아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신고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아들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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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친모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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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5 2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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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38살 A 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영양결핍 상태인 9개월 아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신고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아들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영양결핍 상태인 9개월 아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신고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아들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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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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